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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48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제출된 입증자료와 사업장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간을 1일로 정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 근무 중 임금 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의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지되었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5. 2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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