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48
- 판정일
- 2025. 07. 18.
판정문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제출된 입증자료와 사업장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간을 1일로 정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 근무 중 임금 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의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지되었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5. 2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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