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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별격려금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행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연봉계약 체결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39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가. 특별격려금 미지급 및 일부 지급 행위 특별격려금은 개별 직원이 아닌 부서 단위로 지급된 점, 비노조원 중에서도 특별격려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점, 특별격려금의 지급 목적이 콘텐츠 개발 업무 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의 행위를 부노로 보기 어려움 나.

2024년도 인사평가 및 2025. 3.

1. 자 연봉계약 체결 행위 인사평가결과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 평가 주체의 구성과 평가 내용의 불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의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연봉계약 체결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회사1, 회사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1, 회사2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있긴 하나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업 내용과 근로자 구성이 달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라. 사용자2의 ‘가’와 ‘나’ 행위 회사1, 회사2가 별개의 사업장인 점, 특별격려금은 사용자2 소속 근로자와 무관해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수금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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