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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09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① 당사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4. 12.

9.부터 2025.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다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계약기간이 2025. 4.

8.까지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 4.

8.에는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5. 5.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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