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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6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홀 업무에 부적합하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입금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는 즉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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