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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27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취업규칙에는 “사업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 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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