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5. 3. 31.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6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대기 상태였을 뿐 2025.
4. 30.까지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3. 31., 2025.
4. 30.
중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3.
24. 관리자(운송관리팀장)에게 2025.
3. 31.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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