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93
- 판정일
- 2025.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11.∼2025.
2. 25.
사이에 총 8일(2025. 2.
14., 2. 17.∼2.
21., 2. 24.∼2.
25.)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병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제4항에는 무단결근일이 누적 3회 이상 시 가중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 및 문자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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