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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93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11.∼2025.

2. 25.

사이에 총 8일(2025. 2.

14., 2. 17.∼2.

21., 2. 24.∼2.

25.)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병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제4항에는 무단결근일이 누적 3회 이상 시 가중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 및 문자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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