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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5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 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3개월)은 정식채용 후 업무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 정식 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할 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하게 운전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학부모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훈련 장소가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되었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E)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근로자가 학부모와 통화하면서 “야구 코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을 던지겠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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