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76
- 판정일
- 2025. 07. 21.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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