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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분리 조치로 행해진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0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 부분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떼었고,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사유로 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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