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분리 조치로 행해진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30
- 판정일
- 2025. 04. 18.
판정문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 부분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떼었고,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사유로 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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