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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92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전직처분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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