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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95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이○○ 이외의 근로자들은 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휴대폰 판매량을 월별로 정산하여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수수료의 상·하한액의 정함이 없어 지급받는 월별 수수료의 변동폭이 매우 크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이○○ 이외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 확인, 판매목표 할당, 실적보고 요구, 회의 개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관여한 정황은 일부 확인되지만, 위 사안들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나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판매건수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한 일일 매출보고를 종속관계로 단정하기는 힘든 점, ④ 통신사 지침 및 정책 공유, 실적 제고 독려 등은 위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탁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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