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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94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4.

14. 면담을 하면서 김 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퇴사일자를 2025.

4. 18.로 합의하거나 정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팀장 등과의 마찰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한 부서 이동 건의가 수용되지 않자 홧김에 동 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사일자에 관한 면담 직후 근로자의 퇴사일자 확정에 관한 대표이사 보고 및 퇴직품의서에 대한 결재까지 이루어진 점, 결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담당부서에 연차 확인 요청이 있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포함된 퇴사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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