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6
- 판정일
- 2025. 05.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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