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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6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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