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역량 미흡 등을 사유로 하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97
- 판정일
- 2025. 07.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한 점,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 보고를 누락한 점 등 업무 역량이 미숙하였음이 확인되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상급자 모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여 수습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실시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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