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무분장이 재지정되어 왔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차례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38
- 판정일
- 2025. 07. 21.
판정문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및 업무침체 방지, 인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우편원 전원에 대해 3년 정도마다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우편원의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관행에 따라 기간이 도래된 우편원에 대해 순환배치가 있게 된 점, 근로자도 3년의 기간이 도래되어 배치가 된 것이고, 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서도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이번에 배치된 팀은 이전에도 속했었던 팀이었던 점, 근로자가 순환배치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무분장 재지정에 대해 논의를 한 점, 사무분장 재지정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배치 전후 근무장소, 초과근무수당 여부, 근무시간, 협의과정 등을 고려해도 부당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6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무분장 재지정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좌우하려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의사로 사무분장 재지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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