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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무분장이 재지정되어 왔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차례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38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및 업무침체 방지, 인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우편원 전원에 대해 3년 정도마다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우편원의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관행에 따라 기간이 도래된 우편원에 대해 순환배치가 있게 된 점, 근로자도 3년의 기간이 도래되어 배치가 된 것이고, 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서도 사무분장 재지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이번에 배치된 팀은 이전에도 속했었던 팀이었던 점, 근로자가 순환배치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무분장 재지정에 대해 논의를 한 점, 사무분장 재지정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배치 전후 근무장소, 초과근무수당 여부, 근무시간, 협의과정 등을 고려해도 부당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6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무분장 재지정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좌우하려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의사로 사무분장 재지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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