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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7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자신에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한 달의 업무개선 기간을 주겠다고 한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한 달의 기간을 주면서 업무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복귀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점, ④ 근로자는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2025. 5.

24. 21:21 최종으로 ‘출근 안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통지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사용자의 업무개선 요구 및 조율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자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그 유효한 행위의 표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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