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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에 대한 견책은 ‘감봉 2월은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양정을 감경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0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가.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과 근로자3 내지 8이 안무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연습을 진행했다거나 신청외 최?랑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최?랑을 태평무 작품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용자가 2024. 4.

19. 행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감봉 2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감경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평정이 1점 감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8에게 한 불문경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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