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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과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해온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2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서,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불과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해온 바가 전혀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적어도 3개월을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경력사원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만료일인 2024. 12.

31.를 넘어서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2.

24. 이 사건 회사 소속 김OO 과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애기를 듣고 2024.

12. 27.

김OO 과장에게 다른 회사에 면접보러 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4. 12.

31.에는 반차를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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