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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04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을 겪은 직원들의 진술이 있어 직원 간 인화 문제를 해소할 목적이 있었던 점, ② 회사에서는 정기 인사 제도가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인사가 진행되는 점, ③ 발령된 부서의 순증 인력 수를 볼 때 상당 규모의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 전후의 기본급에 변화가 없는 점, ②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의 변화는 소속 및 담당업무의 변경에 따른 수당의 차이에 불과하고, 관리수당, 통신수당은 내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점, ③ 그 밖에 스케줄 교대 근무 등 근로시간의 변동은 회사 사업의 특성상 변동 가능성이 예견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집에서 가까운 공항팀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공항팀은 다른 공항팀에 비해 야간근무의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견주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표이사와의 세 차례 면담, 이동 부서 팀장과의 면담 등 전직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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