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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35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 및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직서를 쓴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임을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수습을 이렇게 끝내자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비록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와 면담 일주일 전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간식 등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업무를 위해 도서관에서 빌린 보험회계 관련 책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 ③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에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나아가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3개월 가까이 한 번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정산하는 데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퇴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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