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2
- 판정일
- 2025.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위장전입,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롤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까지 거쳤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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