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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40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리자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은 인사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및 인사상 변동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퇴근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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