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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자체의 민간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64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① 근로자1은 3회, 근로자2는 2회 계약직 근로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여러 곳에 ‘계약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마지막 계약서 계약기간에는 “2025년 1월 1일~프로젝트 계약기간 만료일(25년 4월 3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④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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