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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8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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