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60
판정일
2025. 07.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가 3회 지각하여 경위서를 쓴 점, ② 근로자가 진술하는 지각 사유가 일관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팀장을 향해 감정을 표출하고 반성하는 경위서를 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권을 2회 점검하여 35점을 부여한 점, ⑤ 사용자가 3회 수습 평가하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함 사용자가 2025. 5.

23. 근로자와 면담하여 본채용 거부를 알리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