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60
- 판정일
- 2025. 07.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가 3회 지각하여 경위서를 쓴 점, ② 근로자가 진술하는 지각 사유가 일관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팀장을 향해 감정을 표출하고 반성하는 경위서를 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권을 2회 점검하여 35점을 부여한 점, ⑤ 사용자가 3회 수습 평가하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함 사용자가 2025. 5.
23. 근로자와 면담하여 본채용 거부를 알리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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