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57
- 판정일
- 2025. 07.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서약서 내용에 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로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했던 점, 근로자가 2025.
4. 30.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2025. 5.
19.로 하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근로자에게 2025. 4.
30.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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