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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22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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