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25
- 판정일
-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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