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5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