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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9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당시 회사의 경영악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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