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29
- 판정일
- 2025. 07. 17.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당시 회사의 경영악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