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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2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25. 2.

13.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날도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5. 2.

출퇴근 기록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2.

13.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은 2025. 5.

17.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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