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2
- 판정일
-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25. 2.
13.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날도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5. 2.
출퇴근 기록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2.
13.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은 2025. 5.
17.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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