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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32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각각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2024. 7.

16., 2025. 2.

12. 이나, 근로자는 각각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5. 1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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