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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88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서상의 징계사유 중 맘카페 게시 글 관련 니어 미스(아동학대 전 단계의 상황이나 징후) 행위, 에어컨 필터 청소 불량 등 위생 불량 및 유제품 등 간식을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육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하원 차량 공지를 위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본인의 징계 관련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동료 간 불화를 조성한 행위는 제출된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일부 니어 미스 행위, 동료 직원 간 불화, 하원 실수 등의 행위는 그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한바,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징계사유를 통보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니어 미스의 경우 취업규칙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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