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3
- 판정일
- 2025. 04. 17.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직서의 제출이 강요 내지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 란에 ‘개인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함께 정한 점, 사직서의 제출을 철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먼저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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