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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06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은 ‘3개월 미만의 시용수습 과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조에도 ‘회사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 평가표상 15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있고, 이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해 보이는 점, ② 1차 시용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2차 평가에서도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가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례들에 비추어 사용자가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절차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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