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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면직의 처분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8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증거자료 등에서 추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2) 근로자가 판매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사유3)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여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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