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만료통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판정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출한 조사보고서 자료와 심판과정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건대,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한 점,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문제점이 직장동료들부터 어느 정도 소명된 점,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수습 부적합 해고’ 결정에 따른 시용근로자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참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적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근로자는 시용 근로자로 보이며,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