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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2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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