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2
- 판정일
- 2025. 04. 18.
판정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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