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43
- 판정일
- 2025. 07.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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