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28
- 판정일
- 2025. 06.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또는 전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수습’은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 점수(30점)에 미달하는 14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피부미용센터는 사용자, 근로자 등 총 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평가자가 사용자 1명인 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그 자체만으로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평가에서 평가내용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이루어진 점, ④ 평가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계약해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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