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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37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중 일부인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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