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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71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사의 내부 비공개문서를 하급 직원에게 지시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후 유출하였음.

근로자의 유출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내부 비공개문서를 유출한 사실과 해당 내용이 다수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공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부서장으로 관리자의 직책에 있었던 점,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내부문서를 취득한 다음 적극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밀문서 유출 방법 및 유출 대상, 유출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내부 징계양정기준 및 최근 강화된 내부문서 유출자에 대한 엄벌기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일응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의결 요구서 등에 징계사유,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적용 근거 규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박탈 내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었고, 6인 이상 출석 · 4인이 찬성하여 징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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