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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11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개의 징계사유 중 ‘바이오○○ 거래 세무처리’, ‘레○몰 관련 잔여 재고 처리’, ‘기부금 관련 세무 처리’, ‘대표이사와 협의없이 부하직원에게 급여인상’ 등 총 4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인 ‘바이오○○ 거래 세무 처리’ 행위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3가지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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