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11
- 판정일
- 2025.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개의 징계사유 중 ‘바이오○○ 거래 세무처리’, ‘레○몰 관련 잔여 재고 처리’, ‘기부금 관련 세무 처리’, ‘대표이사와 협의없이 부하직원에게 급여인상’ 등 총 4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인 ‘바이오○○ 거래 세무 처리’ 행위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3가지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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