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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25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4.

17. 17:00경 유선으로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자 근로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리를 할까요, 그냥?”, “사실 그냥 뭔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2025.

4. 17.

17:00경 통화 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같은 날 18:00경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당시 통화에서 사용자가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괜찮냐?”라고 물었더라도 이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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