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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23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프리랜서라는 취지와 달리 계약서의 항목이 7개로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에게 실제 적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주 5일 근무(2일 휴무) 등을 정했고, 출근 시각 및 휴게 시간, 외출 등 복무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았던 점, ③ 계약서상 겸업이 가능하나 손해 조항이 있고, 업무스케줄상 실제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이 불가한 점, ④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인 헤어디자이너들도 근로자로 판단되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미준수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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