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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비위행위(① 겸업 금지 조항 위반 및 개인적 영리 취득을 취한 사실,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및 내부 기물을 반출한 사실, ③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상 태만한 사실, ④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 ⑤ 공적인 행사 석상에서 음주 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실, ⑥ 출퇴근 규율 및 업무상 해태한 사실)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정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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