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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에 재산상 피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3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에 재산상 피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징계)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 회사의 사업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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