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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90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① ○○지부는 별도의 운영규정, 취업규칙, 징벌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상근활동가(사무직원)를 직접 채용하고, ② 예산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회계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조합비 중 일부가 사용자에게 의무금으로 이관되고 있을 뿐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부의 징벌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되었으며, 사용자 ◇◇본부가 근로자에게 업무지휘를 했다거나, ○○지부의 인사관리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부는 사용자 ◇◇본부의 하부조직이긴 하나, 그 조직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있어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또한 ○○지부에 있으므로 사용자◇◇본부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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