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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을 보더라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02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5. 2.

21. 면담에서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 당시 송○혁 수석이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2. 21.

송○혁 수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25. 2.

21. 송○혁 수석과의 통화 녹취파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신 게 맞다면 제가 올라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묻자, 송○혁 수석이 “미안합니다.”라고 답한 것은 송○혁 수석이 근로자를 자극하지 않고 자신과 대화하자고 제안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근로자의 말을 수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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