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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8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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