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18
- 판정일
- 2025. 07. 15.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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